절도죄의 유형별 처벌기준과 주요 판례를 안내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며,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기회를 틈타 훔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면 특수절도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단순절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습절도는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폭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절도 피해액이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br/>
2025. 1. 9.[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br/>
2017. 9. 21.피해액이 적더라도 절도죄 자체는 성립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의점 절도도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피해 변제가 처벌 경감에 중요합니다.
단순절도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특수절도나 특경가법 적용 사안은 피해액과 형의 상한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