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수위, 가중처벌 요건, 친고죄 여부 등 실무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단순 촬영부터 유포까지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②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③촬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촬영 방법이나 도구에는 제한이 없으며, 스마트폰, 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등 모든 촬영 기기가 해당됩니다. 특히 유포·재유포의 경우 가중처벌되며,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유포 여부, 범행 동기와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는 불법촬영물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며,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다면 소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17)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촬영물 삭제와 유포 차단 등 긴급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IP 추적 등으로 검거가 가능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12. 11.[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 그 서류들 중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이하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지하철역 승강장 및 게이트 앞에서 경찰관이 지하철범죄 예방·검거를 위한 비노출 잠복근무 중 검정 재킷,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20대가량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므로, 위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br/>
2019. 11. 14.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br/>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025. 6. 12.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경우, 결과적으로 운전자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03. 6. 5.[1] 범죄 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는 때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9. 4. 28.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0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5분,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 후 89분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이며,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 0.051%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부터 채혈 시점까지의 시간이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0.050%는 호흡측정기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부족하므로, 위 각 음주측정치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5. 6. 16.[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키 어려워 그 입증 또한, 극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연령, 성, 비만도, 음주 속도 등 음주습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등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만으로 너무 단순화하여 그 신빙성을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br/> [2]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2004. 6. 11.[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98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58%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5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4. 6. 12.[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br/>
2017. 9. 21.[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br/>[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3. 4. 25.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013. 10. 24.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되고, 그중 같은 조 제2항의 각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은 모두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 위 조항에 열거된 ‘제공’을 비롯한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은 모두 국어학적 의미에서 대상물을 타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제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그중 ‘제공’만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촬영물을 제작하는 행위(제14조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제14조 제2항), 제작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행위(제14조 제4항)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설령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촬영물은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br/>
2023. 4. 13.[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0.051%이었으나, 사건발생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5. 7. 28.[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1. 7. 13.2024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완벽정리 (온라인 포함)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과 피해자 구제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해외도박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총정리 -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해외도박 범죄의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한 처벌 수위를 알아봅니다. 해외도박 참여 시 받게 되는 벌금, 징역형 등 법적 제재와 대응 방법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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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법적 처벌기준과 상해죄와의 차이점, 실제 판례를 통한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합의 시 감경 효과와 초범/누범별 처벌 수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단,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고가 권장됩니다.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다면 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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