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범죄의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수위, 실제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기준, 피해 예방법까지 전문가가 상세 해설합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투자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가로채는 특징이 있어,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성립요건은 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산상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발생이라는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관련 사기의 경우, 허위의 사업계획서 제시, 가공의 투자실적 제시, 비현실적인 수익률 보장 약속 등이 전형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은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사항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9589).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투자사기의 경우, 범행기간,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 약속에 주의 ②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사항 확인 ③투자 관련 문서의 법률 검토 ④타인의 투자 권유를 받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br/>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br/> [3]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br/>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br/> [5]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
2000. 11. 10.[1]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0년 4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구△동에 있는 甲 주식회사□□지점 사무실에서 乙이 그의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고액 배당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유사 금융상품 4천만 원 상당을 매도하면서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1999년 8월경부터 2000. 5. 24.경까지 인천과 부천시 등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2,321회에 걸쳐 합계 173억 7,9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 조차 전혀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었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여 주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포괄일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말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그 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br/>[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형법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업무만을 영위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br/>
즉시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입금증,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7년입니다. 단,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10년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 보장, 허위 사업계획, 가짜 인허가 등이 대표적 기망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