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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분할

이혼 시 배우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알아봅니다. 은닉재산 발견 시 대처방법, 분할 청구 시효, 입증자료 준비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은닉재산 분할이란 이혼 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를 발견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며, 은닉된 재산이 발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 분할 청구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은닉 행위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재산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넷째, 법정 기간인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은닉재산의 분할 비율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배우자에게 불리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은닉한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20-30% 정도로 낮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재산 전부를 상대방에게 분할해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둘째, 수상한 자금 이체나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합니다. 넷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재산명시절차 / 가사소송법 제48조 / 재산분할의 기준

양형 기준

  • 기본분할비율: 은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60-80% 인정
  • 은닉규모가 큰 경우: 은닉재산 전부를 상대방에게 분할 가능
  • 고의성이 약한 경우: 40-60% 범위 내 분할
  • 제3자 명의신탁: 명의신탁 해지 후 분할대상에 포함
  • 시효: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관련 판례1190건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대구가정법원2021르6860
2023. 1. 26.

이혼및재산분할등

제주지방법원2019드단13537
2022. 9. 27.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2023. 2. 24.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7376
2021. 4. 16.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3-나-324508
2025. 2. 12.

상속재산분할심판

서울가정법원2004느합17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r/>[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

2005. 11. 10.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대법원2012므2888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br/>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br/> (다) 이때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br/>[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br/>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br/>

2014. 7. 16.

이혼등청구의소

대전가정법원2022르11764
2023. 5. 18.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서울가정법원2004드합8654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br/>[2] 부동산이 비록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br/>

2006. 4. 26.

이혼및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2022르5696
2023. 4. 1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2022. 10. 6.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2025스595

<br/>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br/>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br/>

2025. 8. 14.

이혼등·재산분할등

의정부지방법원2020드단79374
2023. 5. 1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283
2026. 1. 29.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2025. 1. 14.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21-가단-50794
2021. 4. 21.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대법원94므901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br/>

1994. 12. 2.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지원-2022-가단-120242
2023. 6. 22.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2025. 10. 28.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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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은닉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Q.은닉재산 분할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은닉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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