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요건, 법적 기준, 전환 거부 시 대응방안까지 상세 해설. 기간제법에 따른 2년 초과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와 예외 사항 정리.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정규직 전환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간제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는 사업의 완료가 정해진 경우, 휴직자 대체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대체로 근로자 보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6다248998 판결에서는 '반복적인 갱신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와 근무기간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둘째, 업무의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넷째,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해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기존의 고용승계 관련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 해당 근로관계 및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의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br/>
2023. 6. 15.[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br/>[2] 甲 공단의 취업규칙에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시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乙 등이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乙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甲 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乙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부칙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사업완료 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대체 등)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기간만 정규직과 같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