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언 발생시 법적 대응방법과 증거수집 요령, 근로기준법상 처벌기준을 알아봅니다. 직장 갑질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와 신고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직장내 폭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폭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성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주의·명령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직장내 폭언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56 판결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경우',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실수를 이유로 한 과도한 질책도 폭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폭언 피해 발생시 즉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녹음, 동료 증언,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하세요. 외부기관 신고시에는 관할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바,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br/>나.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994. 8. 12.[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br/>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br/>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br/>
2019. 11. 28.폭언 당시 녹음, 목격자 증언 확보, 이메일·메신저 기록 보관, 진단서 발급(정신적 피해), 일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폭언은 인격 모독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 등에서 상사에 대하여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br/>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