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속연수 계산, 중간정산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이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근속연수 계산 시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무했다면 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다89399 판결에서는 특별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 역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노후 보장을 위협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그 설치조례에 따라 승계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중에는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에서 퇴직한 원고들이 위 지하철공사에 임용된후에도 근로의 단절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한 이상 원고들과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와의 근로관계는 위 지하철공사에 포괄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제23조,제24조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항, 제6항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의 퇴직급여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 중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에 의한 기간은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br/>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퇴직금규정이지방공기업법 제70조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더라도같은법 제70조가 공사의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산정에 관한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연수의 계산을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퇴직금규정 제6조는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br/>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들의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합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위배한 처리를 한 것일 뿐으로서 그들 사이에 퇴직금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을 뿐, 이로써 원고들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br/>
1990. 2. 2.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개정후 복직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합산할 수 없다.<br/>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성과급 등 불규칙적인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장기요양, 파산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