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체류자격별 변경 요건, 심사 기준, 처리 기간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체류자격 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심사에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신청인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객관적 요건과 함께 국내 체류실태, 범죄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전문인력 유치 정책에 따라 전문직종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비교적 용이해진 반면, 단순노무 직종으로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2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취업 등 체류질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동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br/>
2016. 7. 14.[1] 어느 기업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이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하고, 외국인이 그 기업에 투자한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여야 한다.<br/>[2]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D-8) (가)목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br/>
2012. 11. 21.[1] 甲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8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 등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관한 인수수수료의 신설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은행 소속 직원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뱅커스 유산스에 대하여 쉬퍼스 유산스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甲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위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를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매 3개월 당 인수금액의 0.4%로 정하여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br/>
2011. 4. 14.[1]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시장’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3]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한편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2017. 1. 12.[1] 어떠한 공동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br/>[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br/>[3] 甲 은행 등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은행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 등의 매입수수료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별로 매입수수료의 신설시기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위 합의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 간 경쟁요소를 제거하여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위 공동행위에위 법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을 뿐 매입수수료의 신설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동행위가위 법 제58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2011. 4. 14.제2토지 취득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당초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가 제2토지뿐이였기 때문이고, 이후 제4토지는 노인복지시설의 진입도로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매수한 것으로써 이 역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수정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2005. 1. 13.[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003. 8. 19.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8일의 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80만 원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취하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009. 5. 1.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환지의 지목이 달라져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부과요건에 해당한다.
1972. 9. 19.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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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최소 2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가 필요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별로 추가 서류(학위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가 요구됩니다.
현재의 체류기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필요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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