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소송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허가 취소 사유, 행정심판 청구 방법, 소송 진행 절차와 실제 판례를 통한 승소 전략을 확인하세요.
건축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적법하게 발급한 건축허가를 후속적인 사유로 인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건축허가는 공법상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건축허가 취소의 주요 사유로는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공사중단이 장기화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제11조의4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허가 취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1두12345 판결에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허가취소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소사유가 시정 가능한 경우, 행정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자진시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허가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출입, 통행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r/>
1992. 4. 28.[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br/>[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br/>
2017. 3. 15.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약 30%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허가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출입, 통행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r/>
199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