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유치권, 건설 분쟁 해결 절차와 판례를 안내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건설 공사를 완성했으나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수급인(시공사)은 완성된 공사에 대해 도급대금 청구권을 가지며, 미지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시공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점유를 유지하는 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경매 시에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 유지가 중요합니다.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물의 경우 인도일로부터 1~10년입니다(민법 제671조). 건설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 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br/>나. 공사대금 지급의 합의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있다고 본 사례.<br/>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그에 따른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br/>
1994. 4. 29.[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br/>[2]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경우 한쪽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br/>[3]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2017. 1. 12.공사한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점유를 임의로 포기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중 경매가 진행되어도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하자와 공사대금은 별개의 청구로, 건축주는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액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활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