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방법, 보험처리 절차, 합의금 산정 기준까지 상세 해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실무 가이드.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이 해당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가동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가능성과 향후 치료비용, 간병비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법원 2020다248698 판결은 향후 치료비 산정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하며,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말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br/>
1999. 3. 23.[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b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br/>
1999. 6. 22.초기에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정확한 상해진단을 받은 후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세요.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과실비율과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며, 각각 한도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재협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