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성금 청구의 법적 개념과 청구 절차, 소송 제기 방법까지 상세 해설. 기성금 미지급 시 대응방안과 실제 판례를 통한 권리구제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사 기성금이란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의미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664조에 근거한 법적 권리입니다. 기성금 청구권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생하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성금 청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효한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일정 부분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성고 확인 등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성금 지급시기와 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되, 통상적으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확인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기성금 청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기성고 확인을 받아야 하나,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 없이도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1386 판결). 또한 '기성고 확인서의 교부는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성금 미지급 시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공사중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제기 시에는 기성고 관련 증빙자료, 공사일지, 기성고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br/>[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br/>[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br/>[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br/>
2018. 6. 15.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확인서, 공사일지, 공사 진행 사진, 자재납품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성고 확인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경우 공정위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성고 확인서 교부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수급인이 파산·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저가낙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단순히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br/>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연대보증인은 어디까지나 보증이행 부분에 한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이전에 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던 동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이 연대보증인과 별도의 약정을 맺어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부분에 대하여도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계속 시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던 동안 하수급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대가지급 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불조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br/> [3]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다.<br/>
199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