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분쟁의 유형, 소수주주 보호 수단, 관련 판례를 안내합니다.
주주간 분쟁은 대주주와 소수주주, 또는 주주들 간에 경영권·배당·이익 배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폐쇄형 소규모 법인에서 특히 빈번하며, 경영 참여 배제, 배당 미지급, 회계 불투명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소수주주는 회사법상 여러 권리를 갖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이사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청산인 선임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심화되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회사 해산 청구 등의 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주간 협약(SHA: Shareholders' Agreement)을 미리 체결해두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바, 그 규율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기능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를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각각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므로,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다.<br/>[2]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乙 학교법인을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甲 법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乙 법인이 甲 법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14. 1. 23.[1] 비록 원고가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청구를 변경하고 있으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합병을 저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자료 또한 신청구와 구청구 사이에 그 심리의 계속적 시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br/>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 또한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비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3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나 부실한 금융기관의 합병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위 법률이 적용된다.<br/> [4]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규정이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다소 촉박한 점은 있으나, 실질주주들이 그 시일까지 팩스 등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한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제4호는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그 실질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일이 촉박하여 증권예탁원에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실질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당일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다소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집통지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br/>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 출석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하다고 보아야 하고, 어떠한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도 적법한 표결방법이다. <br/> [6] 비록 회사가 정관에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여 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부인의 개입으로 주주총회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할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대리인 자격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그 효력이 인정된다. <br/> [7] 구 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6조 제1항에서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감독규정 제7-15조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주식을 보관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의 보관기관이 상임대리인이 된다.)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서는 외국인 주주 본인이 아니라 그 상임대리인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이 아닌 다른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불확실성과 혼선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br/> [8] 증권예탁원이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가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실질주주가 예탁자를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의결권 행사 신청을 하는 시한은 주주총회일의 5 영업일 전까지 이고, 금융기관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 영업일 전까지라 할 것인바, 증권예탁원에 대한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신청마감일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마감일처럼 증권예탁원이 이른바 새도우보우팅을 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국내 실질주주와는 달리 외국인 실질주주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가능한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권예탁원이 예탁규정이나 예탁자와의 약정서에 정해 놓은 주주총회일의 3 영업일 전까지라는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br/>[9]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공고로써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28조 제1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합병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며, 상법 527조 제2항이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변경은 창립총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12조의 규정이 상법 제527조 제3항에 의해서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준용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524조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 때에는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에 그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합병계약서가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다. <br/>
2003. 11. 20.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주주간 협약 체결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소수주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거나, 경우에 따라 회사 해산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 협약(SHA)은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에 대한 효력에는 한계가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해당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