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별 처벌기준, 양형, 공소시효, 주요 판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성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등이 기본 규정이며, 특수한 상황(흉기 사용, 친족관계, 장애인 대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2013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합의는 양형에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 법률 지원 서비스(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br/>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025. 6. 12.[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br/>
2017. 9. 21.아닙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상 중한 성범죄는 DNA 증거 확보 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죄의 경중에 따라 10년~30년이며, 일부 중범죄는 평생 등록됩니다. 등록 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