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 가중처벌 사유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2인 이상 폭행,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수폭행의 구성요건과 실제 판례를 통한 처벌 수위를 확인하세요.
특수폭행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되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의 성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제 폭행 가해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수폭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 칼, 쇠파이프, 유리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수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폭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한 특수폭행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특수폭행은 더욱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수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현장을 촬영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br/> [2]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고,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br/> 그런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를 경우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종래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것보다 상향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br/>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br/> [3]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br/>
2018. 7. 24.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진단서, CCTV 영상,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폭행 도구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사유가 되며, 초범인 경우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br/>[2]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원심으로 이송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여전히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하 ‘분리된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분리된 항소심판결 확정 후 원심이 이송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 및 분리된 항소심판결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