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절차와 기한을 알아봅니다. 신고 방법, 제출서류, 가산세 기준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기초공제액과 그 밖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로는 상속재산명세서,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평가 관련 서류, 채무사실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확인서, 금융재산의 경우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세액의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연 9.13%(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해외재산 신고누락의 경우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등 각 재산유형별로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장례비용 공제 등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온라인(홈택스)으로도 가능하며, 복잡한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br/>[2]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3]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에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최종적인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그 최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처분과 최종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납세의무자가 당초처분에 대하여 최종처분과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이미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바가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종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2000. 9. 26.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br/>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상속재산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평가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 채무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해외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일반 가산세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