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종류와 신청방법, 효력기간을 알아봅니다.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임시조치 실무 처리 절차와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확인하세요.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주요 유형에는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도1047 판결에서는 임시조치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접근금지 거리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서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녹음, 사진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임시조치 기간 동안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br/>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r/>
2023. 6. 1.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br/>
1983. 3. 22.[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br/>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가정폭력처벌법 제46조)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br/>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정폭력처벌법 제17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br/>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2]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br/>
2017. 8. 2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br/>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br/>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br/>
2023. 7. 13.[1]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이 그 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어도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하며, 후에 그 지정이 취소되는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br/>[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시행기간까지 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의 시행기간 도과 후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근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의하여 그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된다.<br/>
2000. 6. 23.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지 아니한데도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br/>
1960. 11. 13.<br/>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br/>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와 이에 관한 추가 공지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국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위 공고와 안내는 재배부된 법전이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긴급히 공지할 필요성 및 혼선을 취소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조치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고나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국가가 위 안내를 소극적·차별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③ 시험관리관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하고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종료한다고 하였다가 이내 착오를 인지하여 이를 정정하였고, 이후 응시생들이 항의를 하자 시험책임관이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이의가 있다고 남은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 1분을 부여하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종적으로는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한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이 부여되었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 응시자들에게 의사확인을 모두 거쳤던 점, 시험 종료 후의 휴식시간은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일 뿐 이를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할 의무는 없고 약 20분 늦게 고사실을 이탈한 사정만으로 점심식사나 휴식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응시자들이 고사실 대기 중 수험서를 활용하여 정답 등을 찾아 이를 추가시간 답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시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 고사실에 있었던 甲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br/>
2025. 9. 16.<br/>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br/>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와 이에 관한 추가 공지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국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위 공고와 안내는 재배부된 법전이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긴급히 공지할 필요성 및 혼선을 취소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조치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고나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국가가 위 안내를 소극적·차별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③ 시험관리관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하고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종료한다고 하였다가 이내 착오를 인지하여 이를 정정하였고, 이후 응시생들이 항의를 하자 시험책임관이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이의가 있다고 남은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 1분을 부여하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종적으로는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한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이 부여되었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 응시자들에게 의사확인을 모두 거쳤던 점, 시험 종료 후의 휴식시간은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일 뿐 이를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할 의무는 없고 약 20분 늦게 고사실을 이탈한 사정만으로 점심식사나 휴식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응시자들이 고사실 대기 중 수험서를 활용하여 정답 등을 찾아 이를 추가시간 답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시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 고사실에 있었던 甲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br/>
2025. 9. 16.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br/>
1998. 4. 24.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2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를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br/>
2022. 11. 24.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관한 임시조치법시행 당시에는 위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br/>
1980. 9. 9.본조의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은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허위보고 또는 진술도 포함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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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은 통상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즉시 112에 신고하면 체포 등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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