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종류와 신청방법, 효력기간을 알아봅니다.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임시조치 실무 처리 절차와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확인하세요.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주요 유형에는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도1047 판결에서는 임시조치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접근금지 거리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서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녹음, 사진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임시조치 기간 동안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2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를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br/>
2022. 11. 2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br/>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br/>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br/>
긴급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은 통상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즉시 112에 신고하면 체포 등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