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의 상속공제 처리 방법과 계산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증여재산의 합산 방법, 공제 한도,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특별수익자의 법적 지위를 정리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의미하며,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수익의 상속공제는 공평한 상속분 배분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그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의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나 유증이어야 하며, 둘째, 상속인이 받은 이익이어야 하고, 셋째, 일반적인 부양의무나 용돈 등의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특히 혼인이나 양자결연 시의 재산증여,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의 판단에 있어 증여 시기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 차이를 고려하며,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실질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특별수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시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고의로 누락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증여나 유증 시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br/>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3. 11. 2.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이하 ‘단순 상속등기’라 한다)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증액 경정처분을 한 사안이다.<br/>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하고, 협의분할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에 의한 협의도 가능하므로, 단순 상속등기가 마쳐진 때 공동상속인들 전원 사이에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확정적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서면화된 ‘협의분할’ 약정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구두로라도 ‘협의분할’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①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통지서에는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은 찾기 어려운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은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가 마쳐진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乙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br/>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혼인·양자결연 시의 재산증여, 과도한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증여 후 수증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특별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