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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가사법/한정후견과 차이점

한정후견과 차이점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제도의 특징, 법적 효력, 신청 자격과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적합한 후견 제도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한정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성년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보호의 정도와 법적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며, 법원이 결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취소권과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와 제938조(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 유형을 결정할 때 정신감정과 의사결정능력 평가를 통해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치매 초기나 경증 지적장애의 경우 한정후견을, 중증 치매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성년후견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2023가후1234 판결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재산관리에 한정된 한정후견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후견 신청 시에는 의사감정서와 함께 상세한 후견 필요성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제938조 /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등, 민법 제959조의4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양형 기준

  • 한정후견인의 권한: 법원이 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및 대리권
  • 성년후견인의 권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취소권 및 포괄적 대리권
  • 한정후견 취소: 한정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취소 가능
  • 성년후견 취소: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취소 가능

관련 판례15건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대법원2021도17131

<br/>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불복의사,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가)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br/>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73조의 취지는 당사자 일방의 비약적 상고로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동일 사건이 항소심과 상고심에 동시에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비약적 상고가 있더라도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br/> 형사소송법상 항소와 상고가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상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소여서 통상적인 경우 양자가 절차적으로 중첩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하는 상소절차여서 항소와 함께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와 경합할 때 비약적 상고에 ‘상소’로서 어떠한 효력이 남아있는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br/> (나)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제1심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제기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사는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사’ 또는 ‘상소의사’이고, 이러한 의사는 절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항소와 비약적 상고 사이에 불복사유와 심급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피고인의 ‘불복의사’ 자체에 아무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br/> 특히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나 책임과는 무관한 검사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피고인의 항소심급 포기의사는 비약적 상고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이를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까지 항소심급에서의 불복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없다. <br/>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사에는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 제기로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항소’ 등 가능한 다른 형태로 제1심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의 해석이다. <br/> (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상소인’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자체로는 적법한 상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검사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고 형사절차상 완전히 무의미한 행위가 된다. <br/>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불복하려고 했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 적법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어서 상고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고권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br/> 요컨대, 종전 판례에 따를 경우 법원은 상소를 제기한 피고인을 제1심판결에 승복한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박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인하기 어렵다. 상소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지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사와는 달리 형사절차의 소극적·방어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실무상 피고인이 상소기간 내 상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상소로서의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형식적인 권리에 머물러 실효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br/> (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는 검사의 항소로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심급의 변경 등 절차 진행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br/>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73조에서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할 뿐 항소로서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항소한 때에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br/> 첫째, 다수의견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경청할 점이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 없이 비약적 상고를 항소로 인정하는 해석은 항소와 상고를 준별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기본구조를 일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둘째, 다수의견은 법해석의 첫 단계로서 성문법규 해석의 기본인 문언해석을 벗어난 것으로 법형성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특히 명확성과 안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 <br/> 셋째, 다수의견은 대법원의 확립된 선례를 변경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재 재판실무에 혼란과 지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를 들어 명문의 법률 규정을 얼마든지 문언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br/> 넷째,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피고인은 직권조사 내지 직권심판을 촉구하는 의미로 원심의 위법사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소심의 심리가 이루어진다. 나아가 현재 해석상 인정되는 상고권 제한 법리를 사안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권을 보장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br/>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 (가)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데, 그와 같이 효력이 없어진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주장하였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적 주장을 배척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br/> (나)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되는 경우의 규율은 입법형성 범위 내의 문제로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제한 없이 상소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다. <br/> (다) 다수의견이 피고인의 조건부 또는 추정적 의사를 기초로 항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의사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의사는 성격과 범위가 크게 달라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어떤 사정으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지 않고 항소심재판을 받는다면 항소인으로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라고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br/> (라) 상고권 제한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판단받을 기회는 보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모든 경우까지 상고권 제한 법리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직권조사 내지 직권심판 사항에 관하여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주장하기 위해 상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적법한 항소로 취급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을 한 경우에 그 상고도 허용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br/>

2022. 5. 19.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대법원2016다222712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는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乙, 丙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乙, 丙 법인이 甲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공장의 건설, 가동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관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丙 법인과 엔지니어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완공된 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프로필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丁 주식회사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丁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새로운 공장을 완공한 후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의 입찰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를 일부 수정한 도면을 丁 회사 등 시공사에 제공하였고, 丁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된 후 위 도면과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중 배관 및 기구 도면 등의 문서에 포함된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甲 회사는 위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甲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 乙 법인은 미합중국 법인, 丙 법인은 일본국 법인으로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乙, 丙 법인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乙, 丙 법인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엔지니어링 계약 제10조 (e)항 3문에서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인데도, 이와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9. 12. 24.

손해배상(기)

대법원2005다5867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br/>[2]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br/>[3]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br/>[4]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br/>[5]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br/>[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br/>

2007. 5. 31.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546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 또는 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br/>[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가격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차별을 하고 있고, 또한 보유세라는 본래의 성격상 그 부과·징수로 인해 원본의 일부 침해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의 사회성 및 공공성,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점과 그 심각성, 위 법률의 입법목적, 위 법률상 과표적용률·종합부동산세율에 따른 실제 원본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은 입법자가 각 자산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안하여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과 특별히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원본 침해의 정도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무상 몰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도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br/>[3]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대한 특례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목적 아래 부과되는 국세로서 그 세목, 과세대상 등이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의 범위, 위 법률 시행 전에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뢰의 내용과 보호가치, 그 입법목적 및 재산권 침해의 정도, 입법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br/>

2007. 6. 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대법원2013도9605

어떠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증거방법에 따른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 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달라진 분석결과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 상반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합리성 유무 등에 관하여 면밀한 심리를 거쳐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각 분석결과 사이의 차이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해명될 수 있고 1차적 증거방법에 따른 결과의 오류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는 점이 검증된다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만을 취신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만을 섣불리 취신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br/>

2014. 2. 13.

상표등록취소

대법원93후2059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br/>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의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br/>다. 광고선전용으로 제작한 카탈로그상에 상표를 표시하면서 사용된 “상표 1”의 표장 을 연합상표 “상표 2”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연합상표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활자로 표시한 반면 사용상표는 역 사다리꼴의 도형안에 녹색 바탕에 흰색 및 노란색의 활자로 표시하고 있고, 연합상표상에는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영문자 부분 “JAGUAR FOCUS”가 사용상표상에는 하단에 작은 활자로 표시되고 국문자 부분이 상단에 글자꼴이 약간 변형되어 크게 표시되었으며 연합상표상에는 하단의 좌측에 “JAGUAR FOCUS”의 두문자(이니셜)만을 따서 이를 사각형 안에 약간 도형화시켜 배치시켰으나 그 카탈로그상에는 이 도형 부분이 빠져있고 대신 “JAGUAR FOCUS” 아래에 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활자로 “QUARTZ”라는 문자를 부기한 차이점이 있긴 하나, 연합상표상에 있는 도 형부분 “상표 3”는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상표에 부가된 “QUARTZ” 부분은 수정진동자를 이용한 시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이 또한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이 있고 없음은 단지 부기적인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색상이나 글자꼴의 차이, 문자의 도치, “상표 3”도형 대신 “QUARTZ”의 부기적인 표기 등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상표의 사용이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994.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대법원2019도18947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br/>

2020. 5. 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대법원98도477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아무런 의무 없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113조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전 일정 기간(기부행위제한기간) 내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후보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품의 제공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135조 소정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비록 그 지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수를 제한하는 취지가 재력·위력 또는 권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사무소가 정당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정당연락소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결국 그 장소에서 취급하는 사무의 내용이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 행위의 명목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획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1998. 7. 10.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4다227699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2]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br/>

2024. 8. 1.

손해배상(지)

의정부지방법원2009가합7325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원재료 및 배합비’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 甲 업체의 연구개발부장으로 제품 개발 및 제조공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떡 생지의 원재료 및 배합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찰떡쿠키’라는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서, 乙의 기술정보가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으로 甲 업체의 주력 상품인 찰떡초코파이의 핵심 기술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乙이 丙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서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술정보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찰떡쿠키의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성공에 필요한 시간적·인적·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절감하였다고 보이고, 영업비밀과 丁 회사의 기술 사이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丁 회사가 위 영업비밀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므로, 丁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丙이 甲 업체를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인정함).<br/>[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금액에서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한 변동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한계이익)이다.<br/>

2011. 9. 8.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1808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한다.<br/>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및 정도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 복잡성 및 투자자의 투자 목적, 위험감수의사 및 능력,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및 전문성의 차이가 클수록, 설명의무는 더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이하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는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 할 것인데,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적인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과 달리, 단지 그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나 취득할 수 있는 이익만을 부각시키고 불리한 부분이나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투자자가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의 세세한 금융공학적 구조와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 상품에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위험이 현실화되는 요인이나 조건은 무엇인지, ㉡ 투자자가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하게 될 위험의 구체적 내용과 그러한 손익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 동일한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품과의 구조적 차이점과 당해 상품을 선택할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하여 더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지 등 투자자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투자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명 후에는 특히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끝내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상품을 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br/> [3]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러한 이유로 설명의무는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근거로 하는 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7. 7. 26. 개정된 것)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65조 제6호 (사)목], 따라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녹화 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에 투자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br/> [4] 수출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乙 은행 등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율이 급등하여 甲 회사가 乙 은행 등에 행사환율과 만기일 시장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원화차액(현금정산)을 지급하거나 달러를 매도(실물정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甲 회사가 통화옵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 및 구조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은행 등이 甲 회사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회사의 이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乙 은행 등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3. 1. 17.

상표등록무효

대법원95후57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 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 부분에 의하여 "피오레“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br/>

1995. 6. 30.

상표등록무효

대법원89후1165

가. 본건상표 "" 와 인용상표 ""는 두 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본건 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나. 본건 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br/>

1990. 10. 23.

상표등록무효

대법원88후1007

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 같은 류의 전기세탁기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 상표 , 같은 류의 티·브이 수상기 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는 그 요부라고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가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므로,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은 무효이다.<br/>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br/>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br/>

1990. 10. 23.

상표등록무효

대법원89후1219

<br/>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용상표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br/>

199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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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정후견은 부분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자에게 특정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만 부여하고, 성년후견은 지속적 의사결정능력 결여자에게 포괄적 대리권과 취소권을 부여합니다.

Q.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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