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미지급 시 신고 절차, 관련 판례를 안내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지급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1/4 금액)도 포함됩니다. 최종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가.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br/>
1993. 4. 27.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br/>
1993. 12. 28.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 <br/>나. 보수규정의 개정 내용이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회사가 개정 후 그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배포·열람케 하였으며 일부 퇴직한 직원들이 개정 후의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회사 소속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br/>다. 보수규정의 개정이 정부 산하의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너무 높은 탓으로 인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과 수익활동에 대한 재정압박과 일반 공무원의 급여수준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정부의 조정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1993. 1. 26.2024년 해고무효확인 소송 실무 가이드 - 승소율 높이는 법적 대응 전략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법적 요건과 절차, 승소를 위한 증거 준비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전 대응 전략을 판례 분석과 함께 제시합니다.
2024년 해고사유 부존재 판단기준과 구제방법 - 부당해고 대응 완벽가이드
해고사유 부존재의 법적 의미와 판단기준, 구제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제 판례와 대응방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해고예고수당 청구 방법과 금액 계산법 총정리 (근로기준법 해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부당해고 시 대처 방법과 함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일수/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부당해고 등에서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