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과 신청 절차, 허용 사유를 알아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제한 사유와 실무적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정산하여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치료,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8가지로 한정됩니다.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금/보증금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대법원 2007다85997)고 판시하였으며, 중간정산 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간정산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앞으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안에서, 그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9. 4. 22.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봉제로의 급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직원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6. 1. 13.[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br/>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乙 등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는데도,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4. 1. 25.[1]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br/>[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그 중간정산이 모든 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급된 돈은 학원과 강사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학원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
2009. 1. 14.[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br/>[2]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된다.<br/>
2003. 5. 16.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br/>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r/>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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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퇴직금이 산정되며, 이미 정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가 완벽하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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