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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교통/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합의금 산정, 보험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112)과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현장 사진을 남기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자를 방치하고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상·치사)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배상은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기타 비용(교통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간 협의 또는 소송으로 결정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양형 기준

  • 일반 교통사고 (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 시): 민사 처리 (형사처벌 없음)
  • 12대 중과실 사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합의 여부 무관)
  • 위자료 기준 (사망 시): 통상 5,000만~1억 원 (나이, 소득, 과실비율에 따라 차이)
  • 일실수입: 사고 직전 소득 기준, 노동능력 상실률 × 가동연수
  • 합의금 산정: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등 합산 후 과실비율 반영

관련 판례2380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2019도10878
2019. 10.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2015노3482
2016. 10.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2020노7245
2021. 8.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주지방법원2022노921
2023. 5. 16.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6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丙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는 乙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심야시간대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반면 후행 차량 운전자 피고인 丙은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이 당시 상·하의 모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에게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 丙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

2017. 8.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2013도10958
2015.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2020도8615
2020. 8.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2020도17724
2022. 4.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구지방법원2022노434
2022. 9.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51
2022. 1.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2019도3225
2020. 2.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수원지방법원2018노1935
2018. 8.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창원지방법원2017노593
2017.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2015도310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별표 6]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2015. 11. 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95누8362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br/>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가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

1995. 9.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77
2020. 11.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노1470
2020. 6.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울산지방법원2024노652
2025. 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2024도16742
2025. 7.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노3022
2015. 2. 5.

관련 법률 가이드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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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개문사고,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위반, 화물 적재 위반 12가지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을 포함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완치 여부와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급적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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