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감면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별 감면율과 필요서류 안내
재산세 감면제도는 특정 대상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이 있으며, 대상별로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감면 대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여야 합니다.
감면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재산세의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세 전액 감면이 가능하며, 다자녀가구는 지자체별로 10~15% 정도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감면 대상 부동산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으로 제한되며,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재산세 납부 기한(7월, 9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감면 신청을 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9. 8. 28.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20. 1. 30.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에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 6. 15.‘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12. 12. 20.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2025. 1. 23.‘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13. 10. 25.‘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13. 6. 7.협력업체에 임대한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다 보기 어려우나, 임차한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2020. 6. 19.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14. 3. 27.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4. 10.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2018. 6. 7.2024년 행정심판 수수료 및 비용 부담 상세 안내 - 감면 대상자부터 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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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신청 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주소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7월, 9월)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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