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선택적)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법원)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필수는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심판청구는 제3의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하므로 공정성 면에서 일반적으로 심판청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며, 세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가. 국가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고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보다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국세기본법상의 시효규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일응 완료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양자 사이의 시효기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탓할 수는 없다. <br/>나.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와 그 법인의 주주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비록 종합소득세의 증가분이 법인의 소득 중 일부 누락분의 배당 또는 증여 간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주주가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그 주체나 대상이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주주의 종합소득세 과오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데 지장을 줄 리가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뒤늦게 주주가 국가를 상대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주주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r/>다. 주주가 법인소득 중 누락분의 배당 또는 증여 간주에 기인한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그 시효완성 전에 제기되어 그 후 승소확정되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
1994. 12. 9.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나.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미루어 볼 때 그 사실만으로는 불복쟁송 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라. 주무관서(직할시장)의 면허취소처분이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취소요구를 할 때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br/>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행사가 반드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br/>
1991. 9. 10.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독립 기관에서 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더 공정하다고 평가됩니다. 납세자 인용률도 심판청구가 심사청구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어 심판청구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복 청구 중에도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집행정지(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인용되면 불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가산세는 계속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