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교환 거절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과 권리를 알아봅니다. 품질보증법상 교환·환불 기준과 피해구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불량품 교환은 소비자기본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결함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교환 요구의 법적 근거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와 민법 제580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의 경우는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량품 교환 거절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00111 판결에서는 제품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의 교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량품 교환을 거절당했을 경우, 우선 구매 영수증과 제품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인 교환 요청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필요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br/>[2]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뇌물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3]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4] 이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에 따른 회사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지는 감수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5]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br/>[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br/>
2005. 10. 28.[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br/>
2004. 3. 18.[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br/>[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 차량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거나 또는 좀더 신속히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10% 과실상계함).<br/>[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br/>
2007. 1. 23.[1]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거래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2]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평가방법만을 선택하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으로써 당해 비상장법인 및 관련 기업 등의 현황을 고려한 적정거래가액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를 실사하여 그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매도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장부가만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적정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은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위 주식의 적정거래가액과 실제거래액의 차액인데,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평가방법 중 어떤 평가방법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기업현황 및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태양에 따른 일응의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그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당시 해당 기업 및 시장경제 사정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정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만을 이용하여 여러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한 뒤 이들을 참고하여 가격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산정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당시 임무해태가 없었다면 취했어야 할 조치를 한 것으로 가정하되 그 밖의 자료들은 위 주식을 매각한 당시의 입수 가능한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br/>[4]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 매도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주식 매도 당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가치 및 당시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한 사례.<br/>[5] 위임인인 회사가 수임인인 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회사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의 시행경위, 이사의 업무내용과 회사의 배려 정도, 이사의 임무 위반의 태양,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상당하다.<br/>
2006. 8. 17.[1]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br/>[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br/>
2004. 2. 27.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br/>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차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br/>
2024. 9. 12.[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br/>[2]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거나 그 발언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여 발언 직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br/>[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2006. 11. 15.[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br/>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br/>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br/>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br/>
2025. 6. 12.[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br/>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결국 그 손해액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br/> [3]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br/>
1999. 12. 21.[1]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행자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제9조)고 규정할 뿐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3. 7. 1.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 부칙 제2조가 공동시행자에 관한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된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준비 단계부터 입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조합을 대행하여 주도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간여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지분도급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성패가 곧장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로 귀속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가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조합원들과 체결하는 분양계약에 시공사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분양계약에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가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그 분양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재개발사업 전체의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br/>[2]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이와 별도로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에서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 책임 등과 같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시공사도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한편 재개발조합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은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 사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br/>[3]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무단 설계변경과 부실 공사 등의 잘못으로 예정된 입주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 내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입주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 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사용승인 지연 및 그에 따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
2007. 12. 27.[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br/>[2] 제1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약금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3] 계약금은 연혁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온 점,민법 제565조도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금원이 예치된 통장을 맡긴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5]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근거는 대리권의 존재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케 하거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와 동일한 거래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만일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당해 계약이 무권대리 이외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사유에 따른 법적 효과를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더 이상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br/>
2007. 9. 20.[1]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br/> 구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br/> ② 구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4 제3항 및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한편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이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인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다.<br/> ③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인계, 중단, 폐지의 대상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9 제2항 제2호는 양도, 교환, 대여의 대상을 "중요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지방보조사업"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5 제1항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중요재산"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이러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명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요재산"을 구체화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 각호는 열거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양도 주식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br/> ④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의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주식회사로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이나 중요재산을 이용한 종전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를 폐업시킬 목적으로 그 발행 주식을 양도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양도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br/>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그 법규의 목적과 의미 및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살펴야 한다.<br/>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br/> [3]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乙 주식회사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주인 丙이 丁에게 乙 회사 발행 주식 전부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정산까지 완료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에 체결된 위 양도양수계약으로 이미 종료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 양도양수계약은 乙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주인 丙이 丁에게 그 소유의 乙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乙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일 뿐, 乙 회사가 그 주체로서 지방보조사업이나 중요재산인 공장건물 등 자산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 또는 제32조의9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하자가 있으나,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문언 자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해석에 관한 판례나 학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가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 경영자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요재산을 양도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 처분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 또는 제32조의9 제2항 제2호 위반의 처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2025. 6. 26.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제품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제품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품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r/>
2008. 4. 10.[1]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br/>[2] 와인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1심에서 乙 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동업자로서 함께 甲 회사 및 甲 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에 있는 와인 상점을 운영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위 부동산과 그곳에 있는 와인을 점유한 채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의 와인을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청구, 와인 등 동산의 인도청구, 甲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와인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변경 전후의 청구를 비교하여 보면 종전의 청구와 새로운 청구는 모두 乙 등이 부동산 및 동산을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12. 3. 29.[1] 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br/>[2]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br/>[3]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93조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br/>
2003. 5. 13.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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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증빙자료이나, 카드내역서, 온라인 구매내역 등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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