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법을 안내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인터넷·SNS를 통해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응급조치(현장 분리, 접근 금지 등)를 취해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잠정조치(접근 금지, 통신 제한, 유치장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협박, 폭행, 주거침입, 성범죄 등)에는 해당 범죄로 추가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br/>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
2025. 1. 9.[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br/>
2024. 9. 27.경찰(112)에 신고하면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 행위를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1회의 행위라도 접근 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는 받을 수 있으며, 위협적 행위는 협박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스토킹처벌법은 관계에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전 연인, 직장 동료, 지인 등 누구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