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시 처벌감경 효과와 합의 진행 방법, 공탁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아야 할 합의 관련 필수 법률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재산범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에서의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대한 협의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의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만, 범죄 성립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검찰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합의 사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consistently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 규모가 거대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금액의 반환이나 배상이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합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합의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형사소송법 제392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공동피고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br/> [3]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경우,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상고 자체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상고는 아니므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br/>
2004. 7. 22.[1] 검찰청법이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취지는 검사가 아닌 자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예외성을 고려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난이도나 중요도가 높다고 법률상 명백히 인정되는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법원조직법이 법률 자체로 합의부 심판사건임을 엄격히 특정한 사건 이외에 원래는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사건이 될 수 있는 재정합의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이나 관련사건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법률의 취지에 공소제기 후 합의부의 결정 등에 의하여 비로소 합의부 심판사건이 되는 경우 수사 당시에는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당시 법원조직법 등 법률 자체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당시에는 법원조직법에 의하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인데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합의부 심판사건으로 되는 재정합의사건과 같은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br/>[2]검찰청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법연수생이 검사직무대리로 되는 경우와 별도로 사법연수생이 아닌 자가 검사직무대리로 되는 경우를 정하면서, 사법연수생이 아닌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같은 조 제3항으로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와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시키고, 더 나아가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와는 달리같은 조 제4항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직무 범위가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구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2012. 6. 5. 대통령령 제23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검사직무대리’란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자, 즉 사법연수생이 아닌 검사직무대리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한 다음,제5조 각 항에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과 사무를 열거하되,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제외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사법연수생이 아닌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 그것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합의부 심판사건이 아닌 이상,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은 명백하다.<br/>[3]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고,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br/>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형이 감경되며,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 피해 금액 수령 확인서, 처벌불원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공증을 받으면 더욱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거나, 분할 납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 시에는 공탁금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