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신고 절차와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대응 방법, 증거 수집 요령,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이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과 물리적 접근을 통한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를 포함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③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는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신체, 자유, 일상생활의 평화를 침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CCTV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선 112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등을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음성 녹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법률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3. 12. 14.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사진, 음성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네, 경찰은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피신도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은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같은 법 제34조 제1항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br/>[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00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