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의 신청절차, 효력기간, 위반시 처벌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인하세요.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력 있는 법적 조치로, 최장 6개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기록, 가해자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스토킹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SNS를 통한 지속적 접촉 시도나 주거지 근처 배회 등도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스토커가 전과가 있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 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기를 활용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적어도 2주 전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br/>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에 열거된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스토킹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이후 정황으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제208조, 제214조의3 참조)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再)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2023. 2. 23.피해자 주소지나 스토킹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즉시 체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가 많으나, 사례별로 법원이 피해자의 생활반경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거리를 정합니다.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2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를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br/>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