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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증거수집

스토킹 피해 증거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알아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 방법, CCTV, 녹음, 사진 등 증거 인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로,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증거수집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해야 하며, 특히 녹음이나 촬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휴대전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SNS 캡처본, 목격자 증언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위치추적 앱을 통한 기록도 증거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고, 모든 접촉 시도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제3자의 목격이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나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보관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 / 스토킹처벌법 제4조(스토킹행위의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 기준

  •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관련 판례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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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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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2025도3487
2025. 6. 1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노158
2024. 12. 19.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고합24
2024. 5. 2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2도12037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br/>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br/>

2023. 5. 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50
2023. 4. 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2022노1504
2022. 8. 2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85
2022. 5. 24.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법원2024도10477
2024. 10.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5도6707

<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br/>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br/>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br/><br/>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br/>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br/> ②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

2025. 9.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서울고등법원2023노3763

<br/>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br/>

2024. 3. 2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도641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023. 9. 27.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도12878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br/>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br/>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br/>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지방공무원법 부칙(제19108호, 2022. 12. 27.)도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1조 제6호의3 및 제61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따라서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공무원 자격에 관한 결격대상범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결격대상범죄에 관한 분리 선고 규정의 의의와 기능,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결격사유 규정과 분리 선고 규정의 관계, 분리 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br/>

2024.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2024노711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은 중고제품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甲과 두 달 정도 교제 후 헤어졌는데, 교제 기간 중 甲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도 甲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송금행위를 甲과 헤어진 이후 3개월여까지 계속한 점, 피고인은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甲에게 "내가 왜 자료 남기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 너 이사 이주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음 열람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甲을 협박·폭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일을 계기로 甲과 헤어진 이후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甲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甲의 고소로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복역 기간 중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했던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 甲의 주소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甲에게 2회 친구 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스토킹행위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 甲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과거 송금내역을 근거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甲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소장이 송달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로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br/>

2024. 6.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서울고등법원2023노3763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br/>

2024. 3. 2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2023노976
2024. 4. 30.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2025도9717

<br/>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br/>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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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 증거로 휴대폰 녹음이 인정되나요?

합법적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스토킹 신고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CCTV 영상,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SNS 캡처본, 사진, 목격자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포함된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Q.증거가 부족하면 신고할 수 없나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신고 기록을 남기고, 이후 추가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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