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요건, 금액 산정 기준,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와 금액 결정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한 청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혼 위자료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43조에 근거하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합니다. 셋째, 청구권의 시효인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의 연령, 혼인 기간, 파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양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평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2023가단12345 판결에서는 20년의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던 사례에서 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폭력, 부정행위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정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고소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후 부부로서의 애정이 냉각되어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근원적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청구인에게 있고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br/>나. 본심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심청구를 한 경우에 본심이혼청구를 이유없어 기각하였다면 반심청구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br/>
1987. 5. 25.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br/>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br/>
1993. 5. 27.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 파탄 원인, 책임의 정도, 양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아니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br/>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