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보상범위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산재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재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둘째,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셋째,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 2) 의료기관 초진 시 '업무상 재해'임을 알림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4) 공단의 승인 심사 5) 보상금 지급. 필요 서류는 요양신청서, 의무기록지,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 시 주의할 점으로는 첫째, 사고 발생 즉시 병원 방문 및 치료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만류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필요시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br/>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br/>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br/>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2025. 4. 3.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증상이 발현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br/>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br/>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