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필요서류, 절차 및 면책까지 상세 안내. 채무조정으로 새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최장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주된 신청 대상이며,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신청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등이 필요하며, 소득증빙을 위한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증빙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채무자의 수입에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며, 변제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집니다. 담보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하지만, 무담보채권은 일정 비율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법원 파산부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 수립 시에는 실현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가 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만, 중도에 변제를 못하면 폐지되어 다시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br/>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br/> [2]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인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사안에서, 위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변경은 문제 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인 점, 법무사법 제2조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보호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같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3. 2. 23.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1년 이상 영업한 자영업자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급여명세서(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영업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5년의 변제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br/>[2] 甲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甲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甲에게 귀속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甲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