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강제구입의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안내합니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강요 행위에 대한 실무적 해설과 판례를 포함한 상세 가이드.
물품강제구입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물품강제구입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물품강제구입 사건에서 실질적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직접적인 강요뿐만 아니라 거래중단 또는 향후 거래물량 감소 등을 암시하며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147 판결에서는 명시적인 강요가 없더라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물품강제구입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선 거래내역과 강요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신문의 발행부수는 신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광고 유치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등 그 부수를 증가하는 것은 발행사의 경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발행사는 판매점인 지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한 신문만을 판매케 하는 전매점제를 채택하고 있어 상당수의 구독자를 획득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지국의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판매점에 대한 경영 원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당해 사안에서 신문사 소속의 판매기획팀이 지국에 대하여 한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행위는 경쟁신문사들과의 판매경쟁에 대응하여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판매확대 및 지국에 대한 경영원조의 일환으로 신문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국장만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사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br/> [2]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에서 정하는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경품류제공행사를 하게 된 경위, 경품류제공행사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한 정도, 경품 구입비용의 부담 주체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을 지시하거나 이를 조장·독려하는 등으로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3] 신문사가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신문사들과의 판매경쟁에 위기를 느낀 지국의 경품류 제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가 이루어진 점, 위 신문사가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 구입대금의 지급절차 등의 활동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문사는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위를 조장·독려하여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지국이 경품의 대금을 부담하고 경품류의 구입 여부, 수량 등을 결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신문사는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하는 부당한 거래 강제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고시에서 정한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되려면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br/> [5] 신문사의 임직원에 대한 신문판매부수 확장 행위는, 위 신문사가 판매실적이 부진한 임직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고 구독자 확장계획에 참가한 임직원이 전사원의 35.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에서 정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
1998. 5. 12.[1]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 乙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81회에 걸쳐 총 45,188,264원 상당을 유흥주점 등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甲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은행 기프트카드 1,500만 원어치를 丙으로부터 교부받아 명절 선물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는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丁 회사의 대표이사 겸 甲 회사의 이사로서 甲 회사의 최고경영권을 행사하던 乙에게 접대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甲 회사에서는 접대비에 관하여 접대비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접대비 등을 사용한 이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위 乙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乙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乙이 위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만연히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乙의 업무와 접대비 사용권한 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3]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만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주주나 회사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이 없이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이익만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주주나 회사채권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는 물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br/>[4]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는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br/>[5] 유상감자는 회사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주주의 투하자본 반환수단으로서 개인의 처분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 내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무도 함께 감소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재무구조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상소각 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하여 감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br/>[6] 주주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받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로 인해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례나 영업이익의 규모, 현금자산 등에 비추어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위법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br/>[7] 피인수회사인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인 乙 회사의 甲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과 상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권리행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2010. 12. 29.가.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자기의 책임하에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고 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을 포함하여 1세대당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을 균등하게 동 위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위원장이 약정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물기로 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그 소유권이 동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수 없다.<br/>나. 위 위원장이 건축업자와 간에 위 연립주택건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니라 바로 동인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위 업자와의 합의하에 실제의 공사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상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br/>
1987. 7. 7.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br/>
1986. 9. 9.피고인이 수출회사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한 후 수출대행계약의 취지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br/>
1991. 3. 27.<br/>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은 수술 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고, 진통제 등 복용하는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태의 甲이 퇴원 후 약 12시간 동안 어떠한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乙 등으로부터 증여계약 요구를 받았고, 퇴원 다음 날 새벽 01:00경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난 뒤에야 위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乙 등은 甲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해 甲의 재산 내역을 조회,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 중 甲이 인장을 찍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절연하자는 뜻을 밝히는 등 甲에게 심리적 고립감과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 등은 위 증여계약의 동기에 대해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포함된 위 아파트에서 甲이 내연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과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 甲 및 내연녀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여계약 이후에 체결된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甲이 사망하면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이용하여 구입한 오피스텔은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에게 귀속되어 乙 등이 주장하는 위 증여계약 목적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 등이 甲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동기 및 목적이라고 보이는 점,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등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고, 차명재산 등 乙 등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전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은 甲의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점, 乙 등은 甲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고, 위 증여계약으로 사실상 甲의 전 재산을 확보한 뒤 甲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br/>
2025. 7. 9.자동차 정비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한 다음, 국내 수입자동차 부품상에게서 구입한 실제 부품가격이 아닌 이른바 ‘미첼가격’(미국의 미첼사가 발행한 미첼 북에 기재된 부품가격으로, 미국 자동차 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해당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하고 수입차 부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려워 정비업체에게서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리비 청구를 받으면 별다른 이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비용절감의 이득을 본 측면도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위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지 위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 4. 8.[1]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br/>[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007. 10. 12.이 사건 아파트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07. 11. 22.[1] 사업자들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변경의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합의의 실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에 의하여 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위법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실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이익상태와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실행으로 불이익하게 변화된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가 손해가 된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이른바 간접구매자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간접적인 용역공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br/>
2014. 9. 4.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은 수술 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고, 진통제 등 복용하는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태의 甲이 퇴원 후 약 12시간 동안 어떠한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乙 등으로부터 증여계약 요구를 받았고, 퇴원 다음 날 새벽 01:00경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난 뒤에야 위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乙 등은 甲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해 甲의 재산 내역을 조회,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 중 甲이 인장을 찍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절연하자는 뜻을 밝히는 등 甲에게 심리적 고립감과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 등은 위 증여계약의 동기에 대해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포함된 위 아파트에서 甲이 내연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과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 甲 및 내연녀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여계약 이후에 체결된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甲이 사망하면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이용하여 구입한 오피스텔은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에게 귀속되어 乙 등이 주장하는 위 증여계약 목적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 등이 甲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동기 및 목적이라고 보이는 점,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등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고, 차명재산 등 乙 등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전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은 甲의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점, 乙 등은 甲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고, 위 증여계약으로 사실상 甲의 전 재산을 확보한 뒤 甲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br/>
2025. 7. 9.2024년 회사자금 유용 처벌기준과 양형 분석 - 업무상횡령죄 판례 해설
회사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기준과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감경요소와 함께 실무 대응방안을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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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실무 대응방안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증거(이메일, 문자,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단순 권유는 위법이 아니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 강제성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거래 중단 암시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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