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을 안내합니다.
공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은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방조범(제32조)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자로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로,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자로, 정범에 비해 감경하여 처벌됩니다(형법 제32조, 정범형의 임의적 감경).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모(의사의 연락)와 공동실행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공모에 가담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현장 참여, 역할 분담)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획·지시·망보기 등의 역할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매매하는 소위 딱지어음이 장차 그 실수요자가 피해자에게 액면가대로 사용하고 은행에 예금잔고가 없어 부도가 남으로써 결국 그 소지인이 액면가상당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매도한 것이라면 그 어음의 거래당사자 및 실행정범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br/>
1985. 1. 30.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에 관한 제규정이나 그 성립취지가동법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절도범에 관하여 그 형만을 가중하되 그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려는것 뿐이고 그 이외의 점에 관하여까지 형법총칙규정 내지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 한편형법 제26조는 법률에 의하여 그 적용배제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전형사범죄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칙적 규정이고 보면 위 미수죄는 그 장애미수범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br/>나. 공범자중의 1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장애미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타공범자에 있어서 중지범이 성립 될 수 있다.<br/>
1985. 10. 25.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br/>나.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br/>
1985. 3. 9.공소제기된 2개의 특수절도미수 행위 중 1개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 1개의 점에 대해서는 공범과 합동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개의 단순절도미수죄만을 인정한 사례. <br/>
1997. 6. 20.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br/>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br/>
1987. 12. 22.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br/>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br/>
1993. 7. 13.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점을 간과하고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1989. 11. 14.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br/>
1970. 3. 10.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br/>
1990. 10. 30.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br/>
1990. 11. 27.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r/>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br/>
2023. 6. 1.[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br/>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br/> [3] 간접사실에 의하여 사기의 범의와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br/>
1998. 11. 24.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차를 이용해서 한 3회 범행의 시간, 장소, 주행방향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공범자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위 공범자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br/>
1984. 3. 27.2024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완벽정리 (온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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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 참여했다면 직접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망보기, 운전, 연락 역할 등도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 지배로 인정됩니다.
범죄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는 방조(종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예비·음모한 경우 법률이 정한 죄에 한해서만 처벌받습니다(형법 제28조). 내란, 살인, 강도 등 중범죄는 음모죄로 처벌되지만, 일반 재산범죄 등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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