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 처벌기준, 수사 중 자백 시 감면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과장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허위 사실의 신고, 신고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무고한 경우라도 나중에 진술이 일부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그 허위 사실을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자백에 의한 감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br/>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br/>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甲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br/>
2018. 4. 12.허위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고소인(무고 피해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과장이 있을 뿐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5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다.<br/>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br/>다. 유죄판결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98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