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의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 양형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정범과의 관계, 처벌 수위,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한 실무적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방조범이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처벌은 정범의 형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방조행위의 정도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조의 시기, 방법, 정범과의 관계, 범행 결과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의 성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정범의 범행을 실제로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자신의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방조 행위의 정도와 정범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했던 정황이나 강요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
1980. 1. 29.[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br/> 위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br/>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br/>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br/>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br/>
공동정범은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경우이고, 방조범은 타인의 범행을 도와준 경우입니다. 범행에 대한 지배력과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네,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 부작위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 방조범도 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방조행위 자체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