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기준과 벌칙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면허취소, 벌금, 징역형 등 법적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하며, 운전자가 이를 고의로 거부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급한 일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응급상황이나 물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부당한 측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우선 측정에 응한 후 사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료 할증, 벌점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키 어려워 그 입증 또한, 극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연령, 성, 비만도, 음주 속도 등 음주습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등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만으로 너무 단순화하여 그 신빙성을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br/> [2]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2004. 6. 11.[1]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r/>[2]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3]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br/>[4]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2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평균적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피고인 처(妻)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음주측정 거부가 일반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최초 거부 시점에 이미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측정에 응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응급상황, 천식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같이 의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