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 주요 위반 사례를 알아봅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수수 한도와 예외 사항, 신고 방법까지 상세 안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등의 수수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주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청탁 금지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금품등 수수 금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최근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관련성 판단에서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금품등을 받기 전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검토하세요. 둘째,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세요. 셋째,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센터나 소속기관 담당부서와 사전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도 제공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순수한 경조사 목적이라면 10만원 이하는 허용됩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