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침해 시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을 알아봅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과 합법적인 이미지 사용 방법, 저작권법상 처벌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미지 저작권이란 사진,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등 시각적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창작자는 해당 이미지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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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자의 접근 가능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95390 판결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의 유사성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저작권 침해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상업적 이용 여부와 침해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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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br/>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乙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乙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乙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며,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 乙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점, 乙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0. 10. 15.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표현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이 점은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글꼴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는 특정한 서체를 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글꼴파일의 형태로 표현되어 저작물이 된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 동일한 운영체제나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하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아이디어 또는 서체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여러 표현방식이 가능하고 그 표현된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서체도안이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글꼴파일제작프로그램이나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이 아닌 글꼴파일 자체는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공개된 폰토그라퍼에 의하여 테이터 수치와 연결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한 또는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원시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1999. 4. 7.[1]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표된 간행물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국내외 특허 및 논문에 실시발명의 핵심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특허 및 논문의 각 기술로부터 위 실시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시발명이 공지의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실시발명과 같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레이어 적층 방식으로 결합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
2006. 2. 9." 적마표" 란 상표가 " 말표" 상표와 이에 연합상표인 " 흑마" " 백마" 상표와 그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다 같이"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관념과도 유사할 뿐 아니라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br/>
1974. 8. 30.[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22호),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비침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기계적·형식적으로는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복제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복제 여부를 인정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유형적인 재제(再製)가 있는지 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용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br/>[2]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으로서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 The Reds!, 이하 ‘도안’이라 한다)이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 해당하지만, 도안이 갖는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는 점,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인 점,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또는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도안을 위 사진에서 이용한 것은 도안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점, 위 사진은 도안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인 점 및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업 방법상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12. 8. 23.[1]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실존 인물이나 의인화된 동물을 포함)의 특징, 성격, 역할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진 위 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독자의 머리 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이 저작물(원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특정한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합동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 '중국 내 모든 판권'의 대상에는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며, 그와 같은 약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
2005. 4. 12.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은행 등을 상대로 乙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甲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에서 말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乙 은행 등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은 甲 회사가 특정한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전자서류 전송부 및 전자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고, 위 특허발명 중 일부 청구항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乙 은행 등이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은행 등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乙 은행 등이 보유한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은행 등이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은행 등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17. 10. 20.가. 등록상표중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도형 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 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문자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1993. 3. 23.[1]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한다.<br/>[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br/>
2006. 9. 8.[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 기본취지가 그 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그 표지와 영업주체가 강한 이미지 내지 독특한 특징으로 결합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일견하여 해당 영업표지를 특정 영업주체의 표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어떤 영업표지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영업주체의 표지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표지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영업주체임을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반드시 상표나 표장 등 어떠한 표시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특정 영업주체의 특징적인 영업방식이나 영업형태라도 위 성명, 상표 등의 예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나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표시성을 수반하는 형태로 자타구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이 제공되는 경우나 특정한 영업방법 자체가 특정인의 영업활동과 지극히 밀접하게 결합되거나 혹은 그 영업방법을 접속하는 것이 유일하게 동일인의 영업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표시기능을 취득하여 위 법률상 영업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br/>[2]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하여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가수의 성명은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3]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인 甲이 영리의 목적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직업가수 乙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립씽크’ 방식으로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乙의 성명은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지만 乙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전자 부분에 관하여만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2008. 6. 19.[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br/>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br/>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br/>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br/>
2020. 3. 26.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br/>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br/>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 제5항),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 <br/>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92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br/>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br/>
2019. 12. 12.[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br/>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乙 회사는 1년 반 이상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20. 2. 13.다른 의사들과 함께 성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甲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乙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직원 丙이 병원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 그룹 리더 丁이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丁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며 丁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丁이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하여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丙의 행위는 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乙은 丙의 사용자로서, 위임관계에 있는 乙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甲 등은 乙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
2012. 6. 8.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CCL 이미지이거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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