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처벌기준, 합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며, 실제로 신체에 상처가 나지 않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는 결과에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타박상 등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폭행죄의 경우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됩니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br/>
1991. 7. 23.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br/>
1988. 1. 12.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br/>
1986. 6. 10.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br/>
1976. 3. 9.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1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가 성립된다.<br/>
1968. 2. 6.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도 이를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br/>
1961. 11. 9.2인 이상 공동으로 폭행하여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강간죄만 구성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의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동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br/>
1976. 4. 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의 후단의 「그 죄」란 것은 같은 조문의 문면이나 같은 법조 2항의 형의 균형상으로 보아 같은법 2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2조 1항에 열거된 형법상의 각 죄를 말하는 것이다. <br/>2. 같은법 3조 1항 후단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물체이면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br/>
1971. 2. 24.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009. 10. 29.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br/>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하는데, 위 주점은 i) 피고인 戊 등 삐끼가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주점으로 데려오면, ii) 피고인 丙이 저가 양주와 먹다 남은 술 등을 섞어서 새것처럼 제조한 ‘삥술’(가짜 양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iii) 피고인 丁 등이 손님을 받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잔액, 인출한도를 파악하고, iv) ‘마담’ 역할을 하는 피고인 戊와 여성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손님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丙 등이 손님이 술 마시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v) 피고인 丁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손님이 취하면 테이블 위에 손님이 먹지 않은 빈 술병을 올려놓고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vi) 피고인 丙, 丁 등이 손님의 지갑을 꺼내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丁을 통해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그 밖에 손님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vii) 나중에 술에서 깬 손님이 과다한 결제금액에 대해 항의하면 피고인 乙 등이 기존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위협하여 불만을 무마하고, viii) 피고인 乙은 수익금을 정산하고 주점 사장인 피고인 甲에게 경과를 보고하는 등으로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로 운영된 점, 손님들로 하여금 생리적·화학적 효과를 수반한 알코올 물질을 섭취하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행이나 피해자의 임의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범행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강도죄에서의 폭행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려 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연속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린 것으로서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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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상해죄는 폭행 등으로 신체에 실제 상처나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경우 양측 모두 폭행죄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때린 측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으며, 쌍방 합의 시 양쪽 모두 불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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