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처벌기준, 합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며, 실제로 신체에 상처가 나지 않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는 결과에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타박상 등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폭행죄의 경우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됩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br/>
2017. 9. 21.[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br/>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r/> [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br/> (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이 정한 군사기지의 개념요소,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br/>
2023. 6. 15.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상해죄는 폭행 등으로 신체에 실제 상처나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경우 양측 모두 폭행죄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때린 측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으며, 쌍방 합의 시 양쪽 모두 불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