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기준과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제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태양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나 성매매 유인・알선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연령과 성숙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그루밍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상담・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br/>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2020. 5. 14.미성년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처녀막파열상과 소음순내괴양상을 입힌 경우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간음죄이외에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간음과 부상은 일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서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할 것이어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주문에 표시할 것은 아니다.<br/>
1975. 7.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중대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도 위계나 위력이 사용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br/>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