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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요건

대습상속의 법적 요건과 효력, 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른 권리 관계를 알아봅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대습상속의 성립요건과 법적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원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이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인정되는 대습상속은 상속권의 세대 간 이전을 보장하여 상속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 사망한 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습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생존해 있어야 하며,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포기자의 상속분에 대해 당연히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일관된 판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01275 판결에서는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대습상속인이 되며, 이는 별도의 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본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습상속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대습상속인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독립적으로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대습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균분 상속이 원칙이 됩니다.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이를 대습상속한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양형 기준

  • 대습상속 신고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신고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등기 신청기한: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상속등기 미신청 시 부동산 가액의 5/1000

관련 판례3579건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2024스525
2024. 6. 13.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59748
2022. 3.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6두54275

[1]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br/>[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7조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으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의 이전이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진 경우 할증과세를 하되, 세대생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습상속의 경우를 할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 목적과 더불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정하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부를 세습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제57조에서 세대생략 상속과 마찬가지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하여도 할증과세를 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br/> 한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이다. <br/>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br/>

2018. 12. 13.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559
2021. 1. 21.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0541
2021. 11. 5.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26
2019. 3. 28.

혼인의무효·이혼

대법원2019므11584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br/>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br/>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위 법리에 더하여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그에 기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br/>

2021. 12. 10.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250
2010. 5.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2두42228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br/> ② 위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br/> ③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위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br/>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하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br/>

2025. 4. 24.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409
2009. 10. 15.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58
2010. 5. 18.

친권제한등

서울가정법원2012느합356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상실 및 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이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고(제43조),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제44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어머니인 甲이 입양에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는데도, 외국인으로서 45세가 넘은 丙 등이 위 특례법에 따른 해외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입양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입양을 시도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乙을 입양하려고 한 점, 甲은 위 특례법상 요건·절차 등을 위반하여 입양을 시도하는 丙 등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았으며, 현재도 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丙 등이 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사례.<br/>

2013. 2. 22.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845
2025. 5. 2.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비록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701
2025. 8. 27.

상속포기

대법원2001스38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br/> [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br/>

2002. 1. 15.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을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447
2025. 9. 12.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27
2025. 4. 16.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2025. 10. 23.

친권상실

대구지방법원88드11383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니된다.<br/>

1989. 6. 15.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2009브23
200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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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대습상속인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입니다.

Q.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인들은 원래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공동으로 상속하며, 그들 사이에서는 균분하여 상속합니다.

Q.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자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네,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후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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