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판례를 안내합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아야 할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부 줘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침해된 유류분은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br/>
2003. 8. 11.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br/>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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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1인분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씩 상속받습니다.
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네.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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