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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br/>[2]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br/>[3] 甲이 乙에게서, 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2011. 4. 28.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br/>나.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마찬가지로 그 등록 전에 반드시 사용되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등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표법은 어느 상표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 등록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으로 기본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할 것이지만, 위 “가”항과 같은 연합상표의 존재근거에 비추어 그 연합상표 자체가 반드시 특별현저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다. [새우깡]이라는 문자를 세로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기본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과자업계의 관용화된 표장이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1973년 이래 장기간 사용되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상표이므로 위 [새우깡]문자와 구부린 새우도형을 결합한 등록상표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부인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기간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상표인가가현저하게 인식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등록될 수있다고 한 사례.<br/>라. 위 “다”항의 등록상표들의 기본상표가 1973년 이래 새우로 만들지 아니한 건과자류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새우로 만든 건과자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 현저하게 인식하게 된 상표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새우로 만든 건과자라는 것 또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서 건과자를 지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기본상표에 있어서의 새우로 만든 건과자를 지정한 것이라고 못볼 바가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상품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br/>마. 어느 상표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26조 제2호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어느 기술적 표장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이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위 제26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표권자는 위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바. 연합상표는 사용실적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 자체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면 이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에 있어서도 그 기본상표 해당부분의 특별현저성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br/>사. 위 “다”항의 기본상표 [새우깡]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이상, 그 연합상표로서 새우도형부분이 포함된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새우깡]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되었고 따라서 (가)호 표장인 [삼양새우깡] 중의 [새우깡]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이 [새우깡]부분 이외에 상품출처 표시인 [삼양]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현저성이 있는 [새우깡]부분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
1992. 5. 12.가.상표법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 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나.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 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br/>
1987. 4. 28.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는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상고의 경우에 특허국장을 피상고인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br/>
1963. 2. 28.가.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된다. <br/>나. 연합된 양 상표는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어서,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br/>다. 타인의 연합상표를 사용한 것을 자신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된 행위라고 한 사례.<br/>
1995. 10. 13.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등을 지정상품으로 한[그림1] 도형[그림1] 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 [그림3]를 횡서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종합상표인 본건 등록상표는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 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저명상표인 BRITTANIA 와 칭호,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br/>
1986. 3. 11.상표 "아스피린"(Aspirin)과 "에이·피린·에이"(A-Pirin-A)는 외관, 칭호가 표상하는 관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여 이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그 상품이 동종인 경우 서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많은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br/>
1975. 9. 5.[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br/>[2]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국은 그 산업정책에 기초해서 발명에 관해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이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는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다른 권리가 각각 부여되고 있고, 당해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 진행의 편의성 측면이나 집행 등을 통한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그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이므로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을 당해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br/>[3]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르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관할의 합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적인 경우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정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제된 사건이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과 같이 특정 국가기관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록국 외의 다른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해 답변하더라도 전속관할의 원리에 반하는 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도 없다. <br/>[4] 특허법 제54조에 정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는 외국에서 일단 특허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그 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그 외국의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해 줌으로써 최초 출원일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신규성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을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에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허거절사유로 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된 경우라도 그 특허권이 부여된 나라별도 별개의 독립된 특허권이 성립하고 이들 특허권은 상호 무관하게 병존하므로 외국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다.<br/>[5]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br/>
2007. 8. 23.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직권심리규정은 특허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권심리주의의 원칙을 채택함과 아울러 청구의 취지를 달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강제함으로써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br/>나. 특허청 심판편람 30.03에 규정된 심판사건 우선처리규정은 본안심리와는 무관한 심판의 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상 특히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요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케 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직권심리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br/>다. 구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제5항의 심리종결 통지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 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수도 있는 정도로 사건이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심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br/>라.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발명을 시험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실험후 출원 전에 발명자의 다른 행위로 공지공용이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br/>마. 시멘트기포발포기에 관한 발명이 공지공용으로 된 것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출원 전에 스스로 이를 상품화하여 타인에게 제조납품한 사실 등에 있음을 들어, 위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이 공개실험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발명에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br/>
1995. 2. 24.이 사건과 같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 책임의 유무 및 그 책임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br/>
1982. 2. 26.특정의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 아니하기로 화해한 경우에는, 그들 간에는 다툼이 없어져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그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볼 수 있으므로 동인의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br/>
1979. 3. 13.등록상표인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br/>
1997. 6. 13.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br/>
1994. 2. 25.가. 상표는 그 구성성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이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종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br/>나.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문자상표로 된 등록상표와 ""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 도형을 표시하고 그 하부에 한글로 " 정자표 고려당" 이라고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인용상표는 모두가 " 고려당" 이란 부분이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 보여지고, 양 상표에서 표장되어지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어서 위 양 상표는 칭호, 관념을 같이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br/>
1984. 11. 13.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중임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br/>
1995. 4. 25.사용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게임사가 거부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393)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세요.
게임사에 정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의 처리가 불만족스러우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정 내 잔여 유료 아이템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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