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 시 운전자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상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처벌 규정 및 대처 요령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보험미가입 차량 사고 관련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무보험차량 사고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보험차량 사고 판결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무보험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사고 후 미조치 등 가중 처벌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손해배상에 임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보험협회에 청구하여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험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이나 보험사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br/>[2]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08. 6. 12.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甲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甲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br/>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량을 1차로 상시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였고, 평소 운전습관에 따라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에도 직진 및 좌회전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甲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9시 방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12시 방향에서 직진을 시도하여 교차로 또는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선에 진입하려 하는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식이나 유턴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의 형태로 보이는 점, ④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 반대차선 노면에 표시된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여 평균주행속도 약 61~63km/h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⑤ 상시유턴구역에서는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의 신호기 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행동은 맞은편 반대차선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유턴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교차로 및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로에 차량 등이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甲의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甲의 오토바이는 3차로 또는 4차로로 통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지정차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⑧ 이처럼 교통사고는 甲의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운행, 전방주시의무 위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에게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⑨ 배심원(7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청구하면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이후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 가입하고 피해 보상에 성실히 임하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전까지는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가입 기간 동안 운행 시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전액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