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범, 2회, 3회 이상으로 나누어 벌금, 면허정지, 징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BAC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봤지만, 개정 이후에는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보험료가 인상되며, 직업에 따라 자격 박탈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범죄 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는 때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9. 4. 28.[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98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58%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5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4. 6. 12.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며, 0.03~0.08%는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BAC 수치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