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의 법적 요건과 절차, 판례 분석 및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생자 관계 정정 방법과 소송 진행 과정을 알아보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란 법률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이러한 추정이 진실과 다를 경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부, 모, 자녀 본인이며, 이해관계인도 포함됩니다. 둘째,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나 그 외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9므2936 판결에서는 DNA 검사 결과만으로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인의 소는 부성의 추정을 받는 자녀에 국한되고 부부가 특별한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에 포태한 자녀의 경우는 동 소의 목적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녀를 상대로한 본건 소는 친생자부인의 소(제846조)가 아니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제소기간의 제한(민법 제847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br/>
1961. 7. 27.[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br/>[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br/>
2000. 6. 9.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어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