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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절차와 사유

파양의 법적 의미와 신청 절차, 인정되는 사유를 알아봅니다. 재판상 파양과 협의 파양의 차이점, 필요 서류, 비용 등 실무적인 정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파양이란 양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 두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며, 재판상 파양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파양이 인정되는 사유는 민법 제905조와 제9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심한 학대나 모욕, 양부모의 범죄행위나 현저한 부도덕한 행위, 기타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파양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 간의 갈등 정도, 파양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 양자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미성년 양자의 경우, 파양으로 인한 양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성장 환경의 변화 등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양을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파양조정 신청서나 파양청구의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양부모와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패소한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05조 / 양부모의 파양 청구 사유를 규정 / 민법 제906조 / 양자의 파양 청구 사유를 규정 / 가사소송법 제2조 / 파양 사건의 관할과 절차 규정

양형 기준

  • 협의상 파양 신청 비용: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30,000원
  • 재판상 파양 소송 비용: 인지대 50,000원, 송달료 약 50,000원
  • 처리 기간: 협의상 파양 약 1-2개월, 재판상 파양 약 3-6개월
  • 불이행시 제재: 파양 신고 지연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판례3486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82구318
1983. 8. 23.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대법원2016도5423

[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br/>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가정폭력처벌법 제46조)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br/>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정폭력처벌법 제17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br/>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2]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br/>

2017. 8. 23.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2017. 9.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90누6279

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법정기간인 90일 내에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위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비록 위 법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더라도 부적법하다.<br/>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1990. 12. 26.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2020스514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br/>

2022. 5. 31.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서울가정법원92느7359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br/>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그 유류분반환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수증자 공동상속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유류분을 갖는 경우라면 그들이 받은 유증가액에서 그들 각자의 유류분가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br/>

1994. 4. 21.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2003누284
2004. 8.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2020. 11. 17.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2021므13354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br/>

2023. 9. 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01두3570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각 납세고지서를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달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단서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br/> [2]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br/>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 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br/>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 중 각각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002. 7. 12.

입양무효청구사건

서울가정법원85드2828

우리나라 민법상 파양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 입양취소사유로 되어 있고 별도로 파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입양취소는 파양에 해당한다.<br/>

1985. 12. 2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대구지방법원2011르1534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민법 제883조 각 호에서 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한다.<br/>[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은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파양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어 파양조정 시까지 계속되었고, 나아가 파양신고는 장래효만 있는 신고이고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파양조정의 선결문제에 불과하므로 파양조정 자체만으로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필요하므로, 甲과 乙 사이에 조정에 의한 파양이 이루어져 양친자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乙로서는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2. 4. 27.

미성년입양허가

대전가정법원2014느단225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甲이 丙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丁이 丙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4. 4. 1.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058
2017. 9. 22.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대법원94므1553

가.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어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의 근원이 되고 그리하여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이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지분적 분쟁을 직접적이고 발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br/>다. 입양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가 협의파양신고로 인하여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그 협의파양의 무효를 구하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양친자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 입양은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어서 이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결과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발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br/>

1995. 9. 29.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0므15896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br/> ②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이혼한 이후 제기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br/> ③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br/> ④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br/> 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r/>

2024. 5. 23.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이 가지는 성질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04133
2025. 8. 18.

파양및이혼

대법원78므39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br/>

1979. 10. 10.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2도2071

[1]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형사소송법(2022. 2. 3. 법률 제18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압수·수색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루어질 때 그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받는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br/> [2] 형사소송법이 헌법 제12조에서 선언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이어받아 압수·수색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구체적 기준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하였다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인의 행위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 추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이 해당 물건의 실제 점유자가 제3자임을 미처 인식·예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이 사인을 이용하여 강제처분을 하였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br/>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br/>

2024. 12. 24.

피상속인 예금인출에 대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4275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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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파양 후 양자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파양이 확정되면 양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 당시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파양 신청시 양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성년 양자의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 양자의 경우 15세 이상이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합니다.

Q.파양 후 양부모의 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와 양자 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상호 부양의무도 소멸합니다. 다만, 미성년 양자의 복리를 위해 일정 기간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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