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의 법적 의미와 신청 절차, 인정되는 사유를 알아봅니다. 재판상 파양과 협의 파양의 차이점, 필요 서류, 비용 등 실무적인 정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파양이란 양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 두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며, 재판상 파양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파양이 인정되는 사유는 민법 제905조와 제9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심한 학대나 모욕, 양부모의 범죄행위나 현저한 부도덕한 행위, 기타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파양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 간의 갈등 정도, 파양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 양자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미성년 양자의 경우, 파양으로 인한 양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성장 환경의 변화 등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양을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파양조정 신청서나 파양청구의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양부모와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패소한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파양이 확정되면 양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 당시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 양자의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 양자의 경우 15세 이상이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합니다.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와 양자 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상호 부양의무도 소멸합니다. 다만, 미성년 양자의 복리를 위해 일정 기간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