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이의신청의 개념, 신청 자격, 제출 기간, 절차 및 심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실무 팁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법적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제3자가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표법 제60조에 따라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34조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5조의 선출원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공동출원의 경우 각각의 출원에 대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단순히 상표의 유사성만을 주장하는 경우보다는 실제 거래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이나 부정경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사용 상표의 인지도나 영업상의 신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출원공고 여부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절대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법정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진 포기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취소심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1998. 9. 25.[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제품의 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가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위 청구외 회사의 기술을 제휴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그 판매를 청구외 회사에게 하도록 한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가 위 상표권자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표시가 청구외 회사가 위 등록권자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br/>
1998. 5. 15.[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한다.<br/>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br/> [3]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br/> [4]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5]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의류에 관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를 가방류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
1999. 2. 26.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
1998. 12. 11.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자기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라야 상표로의 등록조건에 부합된다.<br/>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외국의 저명상표의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에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br/>
1970. 11. 30.[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br/>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선사용상표 “”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0. 5. 14.구상표법 제23조 제2호나현행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 정당한 이유" 라 함은 법규에 의한 국내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등에 의하여 부득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 정상적으로 거래못하게 되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br/>
1977. 12. 27.[1]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을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br/>[2]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br/>[3]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의도적으로 그 변형이 용이하도록 상표를 제작·부착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의 변형 방법을 주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실제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의 의도대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들에 의하여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게 변형되어 유통·사용되었다면, 이는 상표권자가 직접 등록상표에 변형을 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004. 11. 12.[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3조 제7항),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br/>[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3]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br/>[4] 피고인들이 사용한"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05. 10. 14.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은 외관에 있어 각각 다르고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아무런 뜻이 없어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서로 다른 상표이다.<br/>
1977. 9. 28.[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br/> [2]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br/> [3] 등록상표 "M & S"와 인용상표 "M & M's"를 대비해 보면,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엠앤드에스" 또는 "엠앤에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엠앤드엠스" 또는 "엠앤엠스"로, 또는 "엠앤드엠즈" 또는 "엠앤엠즈"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는바, 인용상표가 "엠앤드엠스" 또는 "엠앤엠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인 '에'와 '엠'에 있어서의 'ㅁ'받침의 유무 정도의 차이 밖에 없어 양자는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영어 발음 습관에 비추어 영어에서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인용상표의 ''s' 부분이 반드시 약하게 발음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에 있어서의 끝 부분 '스' 발음과 인용상표의 끝의 '스' 발음에 있어서 그 강세가 차이가 있으리라고도 여겨지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앞 부분의 'M'과 중간 부분의 '&'가 동일하고, 끝 부분 'S' 'M's'는 다소 다르지만 모두 'S'자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양 상표는 전후의 간단한 알파벳을 '&'로 연결하여 결합한 모양으로서 상표로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같아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느껴진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비스킷, 쿠키, 쵸코릿 등의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인용상표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br/>
2000. 2. 25.[1]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일부에는 무효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의 유·무효 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 등록상표 "GOLD BLEND"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의 커피 등'으로 인식케 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료의 혼합 내지 배합 공정이 필요한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에 대하여는 물론 인공적으로 증류수에 광물질이나 광물질이 함유된 물 등을 혼합하여 생산할 수도 있는 광천수에 대하여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은 원료의 혼합이나 배합 등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가 얼음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br/>
2000. 2. 22.[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要部)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2] 등록상표 "쌍고리 도형"과 인용상표 "쌍고리 도형+동천"이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圓弧)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br/>
1999. 10. 8.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br/>
1999. 8. 20.[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br/> [2] '폴로'가 사전에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으로 소개되어 있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3군에 상품세목으로 폴로 셔츠가 명기되어 있으며, 사전에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었던 데서 유래한 반소매 셔츠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폴로'가 의류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반소매 셔츠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표 "폴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3] 상표 "폴로"는 마상경기의 일종인 폴로를 뜻하고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폴로 셔츠"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오츠 셔츠, 폴로 셔츠 등의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 [4]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 상표 "폴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인 점 등 위 상표를 둘러싼 여러 사정과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상표 "POLA"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1997. 10. 10.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br/>
1999. 6. 25.V-Cone은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br/>
1999. 5. 25.[1]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85499"></img>"와 인용상표 "도형+CHAMPION"은 한글과 도형의 유<br/> 게임 챔프<br/>무 및 글자의 수 등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GAME'과 'CHAMP'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챔프'로 간략하게 분리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챔피온'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놀이, 오락, 경기, 운동회' 등의 뜻을 가진 'GAME'과 '선수권자, 우승자'의 뜻을 가진 'CHAMP'의 결합상표로서 두 개의 요부(要部) 중 하나인 'CHAMP'의 관념이 인용상표 'CHAMPION'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도 팜플렛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이다.<br/> [2]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정상품에 취소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25. 특허청 심판소에서 등록취소심결이 내려지고, 같은 해 11. 25.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용상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br/>
1998. 4. 14.네, 상표법 제60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의신청인은 이의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취하 후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됩니다. 이 경우 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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